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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한 아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뜻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이용권을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해줍니다.
◈운영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 등
- 금융사: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업무 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임신확인서: 임신하고서 아기집을 보아야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시기는 4주~5주차 정도 된다.
임신확인서 발급은 병원에서 해주며 임신 확인일, 분만 예정일, 확인한 병원, 담당의 서명이 들어있다.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임신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 지원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 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 국민행복카드: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 결제시 카드 매출 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산부인과 방문 신청서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하고 국민 행복카드 신청/발급
<온라인 신청>
1단계: 병,의원에서 임신확인 정보를 요양기관 정보 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2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관청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