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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난임 진단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부부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가 되므로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은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대상
- 결혼 기간 1년 이상으로 3개월 이내 난임진단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건강보험료 기준)
- 지역 및 나이와 관계없으며 부부당 1회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1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1,079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2,669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1,735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5,238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0,366 | 476,875 | 481,248 | 521,613 |
◆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 (부부당 1회)
◆ 난임진단 검진기관
- 난임진단 지정의료 기관(전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내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난임시술"로 검색 확인 가능
◆ 제출서류
*구비서류(난임진단 검사를 받은 관련 서류는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지원대상 확인>
-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인구보건복지협회(http://www.ppfk.or,kr)에서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난임진단 검사 결과 기재
<소득기준 확인>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맞벌이 부부 모두 제출,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추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생년월일만 표시, 부부주소지 다른 경우, 등본 각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검사비 지급>
-진료비 세부 내역서 1부
(난임검사 관련 지출 내역 제출, 난임검사 명칭 및 비용 기재)
-입금 통장사본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용 가능한 입금 통장)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 발송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우편접수(등기) → 선정심사 → 지원대상자 발표 → 지원비지급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https://forms.gle/kYrzko3r9kAoVkm96
- 제출서류 우편접수: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제출(등기)
- 지원대상자 발표: 신청자 본인 유선 및 문자 통보
- 인터넷 접수 신청은 난임진단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사항
<서류제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건강과 난임진단 검사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전화>
☎ 02-2639-2855
◆ 주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한 되지 않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 유사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