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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타지원사업과는 달리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1)신청기간
    2)방문신청하기
    3)온라인신청하기
    4)제출서류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1)지원대상
   2)지원내용
   3)사용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등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접수

 

 

2) 방문신청

출생아의 부모 중 한명이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의 경우는 타 주민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3) 온라인신청하기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해요.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산하신 본인만 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확인을 위해 필요하답니다. 출생등록을 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은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시려는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해요.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해요.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해요.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외국인이라면

  • 산모의 체류 자격 비자가 F5이어야해요.
  • 아이의 출생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해요.
  • 신청일 기준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서 1인당 50만원을 배수로 지급합니다. (쌍둥이 100만원, 세 쌍둥이 150만원, 네 쌍둥이 200만원)
  • 지역화폐는 시·군별 카드형 또는 모바일 형으로 지급합니다.

 

 

3)  사용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용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관련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아울러 각 시·군별 지역화폐 가맹점의 육아용품, 음식점, 카페 다양한 범위의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사용은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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