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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 하반기 신청예정일은 24년 1월 2일~2월 15일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청소년,청년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기간안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지급한 교통비를 최대 6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교통수단

  •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
  • 마을버스
  •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 ·인천버스
  • 지하철 이용내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일 및 신청 대상

 

 

 

23년 하반기 신청예정일 안내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 ~ 2월 15일(목) 18:00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07.01. ~ 2023.12.31)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만 12,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불가)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하반기 사용한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유의사항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 신청 때 인증한 경우는 해당사항없음)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이미지츨처: www.gbuspb.kr

 

 

신청방법

 

1. 회원가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등록한 교통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신청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관련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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