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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4. 지원 기간
5. 신청 방법
6. 이용 방법

 

 

 

 

 

1.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2.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 기저귀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 기저귀: 80,000원
  • 조제분유: 100,000원

 

 

 

 

 

 

 

 

 

4. 지원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로 생성)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한다.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한다.

 

 

 

 

5. 신청 방법

 

<신청권자>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

 

 

<신청 기간>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제출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본다.

 

 

 

 

 

 

6.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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