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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최대 5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예외중이시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혜택입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신 지역 가입자 중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
*사업중단, 실직, 휴직인 경우에 한함
◈금액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5천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지원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시 지원제외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 과세 표준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사업, 근로 소득 제외한 금액)
- 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 전국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와 전국 공단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지역가입 | 공단 | 공단 | 지역가입자 | 공단 | 복지부,공단 |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결정 및 통지 |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 확인 | 국고보조금 지원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국민연금 정책과 (☎ 044-202-3633)
- 국민연금 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 063-713-5666)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효과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을 이유로 납부예외로
처리된 기간은 납입중지의 효과만 있을 뿐, 가입기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아서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지원제도
국민연금 공단은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저임금 근로자 두리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최대 80% 지원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 (최대 4만 5천원 지원)
3)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사업장, 지역가입자 인정소득 보험료의 75% 지원
▼클릭해서 제도 내용 확인해보기▼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농어업인 지원제도
실업크레딧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