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귀농, 귀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귀농귀촌 정보, 귀농절차, 귀농준비사항, 귀농귀촌 성공전략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정보, 귀농절차, 귀농준비사항, 귀농귀촌성공전략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평온한 시골에서의 꿈을 꾸며 귀농귀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분들이 도시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자연에 둘러싸인 시골에서 새로운
nagyung.com
다음으로 귀농인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창업을 하게 되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융자) 지원사업
2.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4. 귀농인 교육비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융자) 지원사업
1. 지원대상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인 세대주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교육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평가점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 농촌지역이란 읍, 면,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
▶ 온라인 교육은 50% 범위 내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 귀농자 중 아래의 증빙자료 3가지를 모두 제출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①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②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③ 비료·가축·종자·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 농과계 학교 졸업자(대학알리미 사이트 표준 분류계열에 따름, 해양.수산관련 제외),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2. 지원내용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농지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 과원조성,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 농기계 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 내 지원)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축사부지 구입, 축사 신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등
※ 가축입식,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인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 원 한도 내 대출가능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단독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에 한함
3. 지원한도
[농업 창업]
▶ 세대당 300백만 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세대당 75백만 원 한도
▶ 대출기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연 1.5%
4. 사업신청시기: 1월, 6월 (예정)
5.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부동산은 지원불가
※단, 형제자매로서 세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행정기관 승인금액) 이내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의 사업대상자 신용평가 및 담보능력 평가 등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됨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기관 변경승인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업은 융자금 지원 불가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 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시설공사의 경우 유자격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함 (자가시공 금지)
▶ 건축공사의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건축허가, 오폐수처리시설 등)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귀농 신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자
※귀농신고: 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전입일 기준 3년 이내
▶ 지원제외자
-농업 외 타 산업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직장의료보험 가입자)
-기존 거주세대 전입시(관내거주 부모에게 자식이 전입한 경우)
-귀농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
※보조금 지급 완료시점 기준 5년 이내 타 지역 전출 및 타산업 종사 시 보조금 회수
2. 지원내용
▶ 귀농 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본인이 신청
▶ 실사를 거쳐 실거주 및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1년(12개월)간 균등분할 지급
▶ 지원액: 가구당 최대 600만 원 한도
- 본인 1명: 240만 원 (20만 원*12개월)
- 본인 1명 + 가족 1명: 420만 원 (35만 원 * 12개월)
- 본인 1명 + 가족 2명: 600만 원 (50만 원 * 12개월) / 3인이상
3. 사업신청
▶ 거주지 읍, 면사무소 산업(수산)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인 자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 주택을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임대차 계약은 주택 소유주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한함)
-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자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신축·증축
-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2. 지원내용
▶ 지원액: 가구당 5백만 원 한도 지원(예산 범위 내)
▶ 수리비는 내부 수리,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에 한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농식품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주택 수리비 가능(신축 제외)
3. 사업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수산) 팀
귀농인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귀농신고를 한 자 중 귀농전문교육기관의 당해연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지원내용
▶ 지원액: 세대당 30만 원 한도 내 1회 본인부담 실교육비만 지원
※예산 범위 내 선착순, 기타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사업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수산)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