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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연료비
동절기(1월~3월, 10월~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동절기에 한하여 월별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에 한해 지원합니다.
<위기상황>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주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 전기요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연료비 110,000원 (월) 지원
(동절기 10월 ~ 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3. 신청방법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문의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방법>
시.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