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납부예외자가 매년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22년 7월 1일 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더 많은 국민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보험료 지원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보험료 걱정 없이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하세요.
1)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 월 소득 23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일용근로자의 경우 6개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자.
2) 지원대상 예외자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원 이상 |
3) 사업주, 근로자 모두 80%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00만 원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9만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만 5,000원씩
내야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9천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4) 신청방법
- 4대 보험 포털싸이
- 국민연금 EDI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농어업인 지원제도
농어업 종사자 중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농어업 종사자 보험료 지원 자격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지역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증, 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업종 종사 서류 제출한 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지원 요건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2) 지원대상 예외자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0억 원 이상 |
종합소득 연간 합이 6,000만원 이상 |
3) 보험료 지원 금액
농어업 종사자 보험료 지원 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으 1/2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월 보험료 | 90,000원 초과 | 90,000원 이하 |
지원액 | 월 4만 5,000원 정액지원 |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
4) 안내전화
지원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유료)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없게 되면 매달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실업자의 근심을 덜어줄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보험료 비용 걱정없이
편하게 구직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포함)
2) 지원대상 예외자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연간 종합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초과 |
3) 지원 방식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습니다.
4) 지원기간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5) 지원금액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4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
인정소득 70만원 (140만원의 50%) * 보험료율 9% = 6만 3천원
[실제 납부 금액]
6만 3천원 * 25% = 15,750원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실업크레딧 지원)
6) 신청방법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