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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금리혜택을 볼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많이 높아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우신 실수요자분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버팀목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청년, 신혼부부 세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대출조건, 금리, 한도가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대상 조건

 

구분대출 대상 조건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세대주
일반 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가능)

 
  ※ 공통 조건(신청인 조건)

1.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중복대출 금지) 은행이나 기금 재원의 중복 대출이 없을 것
4. (신용도) 개인의 신용에 하자가 없을 것
5. (공공임대주택) 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는 불가
 
- 현재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신 분들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이사 갈 전셋집의 실 거주인들이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하 분들이라면 청년버팀목으로 신청하시면 일반형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금리, 한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

1. 청년버팀목 금리

연소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1%

 
2. 신혼부부전용 금리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 1.2%연 1.3%연 1.4%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5%연 1.6%연 1.7%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1.8%연 1.9%연 2.0%연 2.1%

 
3. 일반 버팀목 금리

연소득 (부부합산)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 1.8%연 1.9%연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0%연 2.1%연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2%연 2.3%연 2.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도 시중은행 금리에 비하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청년버팀목에 비하면 다소 비싸게 적용됩니다
 
 
 

◈ 한도

구분지역한도한도
청년전용수도권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외 지역
신혼부부수도권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외 지역2억원 이내
일반 버팀목수도권1.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수도권 외 지역0.8억원 이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지역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단, 청년버팀목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과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버팀목은 임차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상주택

구분임차보증금면적
상품구분가구지역
일반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 및 
신혼가구
수도권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이하까지 가능)
수도권 외2억원 이하
다자녀
신혼부부
수도권4억원 이하
수도권 외3억원 이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이하만 가능)

 
버팀목 전세대출이 되는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지역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잘 살펴서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1.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이용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4.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5.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급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6. 업무 취급은행

은행명전화번호은행명전화번호
우리은행1599-0800KB 국민은행1599-1771
KEB 하나은행1599-1111NH Bank1588-2100
신한은행1599-8000대구은행1566-5050
BNK 부산은행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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