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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금리혜택을 볼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많이 높아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우신 실수요자분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버팀목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청년, 신혼부부 세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대출조건, 금리, 한도가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대상 조건
구분 | 대출 대상 조건 |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세대주 | |
일반 버팀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가능) |
※ 공통 조건(신청인 조건)
1.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중복대출 금지) 은행이나 기금 재원의 중복 대출이 없을 것
4. (신용도) 개인의 신용에 하자가 없을 것
5. (공공임대주택) 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는 불가
- 현재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신 분들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이사 갈 전셋집의 실 거주인들이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하 분들이라면 청년버팀목으로 신청하시면 일반형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금리, 한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금리
1. 청년버팀목 금리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2. 신혼부부전용 금리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3. 일반 버팀목 금리
연소득 (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도 시중은행 금리에 비하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청년버팀목에 비하면 다소 비싸게 적용됩니다
◈ 한도
구분 | 지역 | 한도 | 한도 |
청년전용 | 수도권 | 2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
신혼부부 | 수도권 | 3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2억원 이내 | ||
일반 버팀목 | 수도권 | 1.2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0.8억원 이내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지역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단, 청년버팀목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과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버팀목은 임차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 대상주택
구분 | 임차보증금 | 면적 | ||
상품구분 | 가구 | 지역 | ||
일반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일반 및 신혼가구 | 수도권 |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이하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2억원 이하 | |||
다자녀 신혼부부 | 수도권 | 4억원 이하 | ||
수도권 외 | 3억원 이하 |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이하만 가능) |
버팀목 전세대출이 되는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지역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잘 살펴서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1.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이용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4.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5.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급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6. 업무 취급은행
은행명 | 전화번호 | 은행명 | 전화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NH 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 부산은행 | 1800-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