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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

 

 

 

 

2024년 3월부터 국내 공공 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해서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뉴:홈 물량의 최대 35%가 신생아 특공에 배분되고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시행시기>
2024년 3월 부터

<자격>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지난해 3월 이후 아이를 출생한 가구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① 공공분양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 비중

 

공공분양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 기준은 유형별로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이 35%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이다.

 

 

 

②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공 비중

 

-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 특공의 20%를 선배정한다.

 

- 현재의 공급은 우선(50%), 일반(20%), 추첨(30%) 등으로 공급되나 앞으로는 출생 우선(15%), 출생 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비중으로 개편된다.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의 주요 내용

 

 

1.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연간 총 7만 호를 공급한다.

  •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 연간 3만 호
  • 민간 분양 우선 공급: 연간 1만 호
  • 공공임대 우선 공급: 연간 3만 호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받을 수 있다.

 

- 기존에는 태아를 임신 중일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맞벌이 기준 완화

 

-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1302만원)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10%)를 신설합니다.

 

- 기존에는 1인 소득의 140%여서 적용대상이 많지 않았다.

 

- 앞으로는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 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다자녀 기준 확대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4. 혼인 불이익 방지

 

-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 부부가 중복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한다.

 

-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었다.

 

- 청약 시점에선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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