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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에어컨 없이 견디기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선풍기로 버티는 가구도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더 넓은 대상, 더 높은 지원 금액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어 지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세대 구성 정보, 소득 및 수급자격 확인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전자문서 제출 기능도 제공되므로, 가구원 수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을 사진 또는 PDF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지자체 에너지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과 가구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는 없으며, 가구 내 노약자나 영유아가 있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이 따릅니다.

 

단독세대이거나,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포함하거나,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 요건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대상 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고령자 포함 전기·가스요금 바우처 전액 지원
유형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여름철 냉방요금 일부 지원
유형 3 차상위계층 + 등록장애인 포함 전기요금 바우처 부분 지원
유형 4 기초생활수급자 + 임산부 또는 중증질환자 포함 계절별 최대 바우처 지원
유형 5 차상위계층 단독세대 중 70세 이상 기초 바우처 금액 지급

 

 

✅ 지급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계절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여름철(6~8월)과 겨울철(12~2월)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2025년 여름에는 냉방 바우처가 세대원 수 및 취약 특성에 따라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4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자동 적용되며, 별도 결제나 환급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과 특수 조건에 따라 산정되며, 예를 들어 노인과 아동이 함께 있는 3인 가구는 일반 단독세대보다 높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지급 금액 체계를 실제 유형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가구 구성 여름 바우처 금액 지원 방식
1인 단독세대 10,000원 전기요금 차감
2인 이상 일반가구 15,000원 전기요금 차감
노인 + 영유아 포함 가구 30,000원 전기요금 차감
장애인 포함 가구 25,000원 전기요금 차감
임산부 포함 가구 40,000원 전기요금 차감



✅ 유효기간

 

 

2025년도 여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유효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 바우처는 폭염주의보가 자주 발생하는 7~8월 집중 사용이 권장됩니다.

 

겨울철 난방 바우처는 별도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영되며, 하반기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여름 바우처를 신청한 가구라도 겨울 바우처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하반기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기간 내 전기요금이 바우처 금액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 선풍기 등의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누진세 초과로 인해 기본요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는 신청 1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승인', '보완필요', '반려' 중 하나로 표시되며, 보완필요나 반려로 나온 경우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승인된 경우, 바우처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감면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전기요금 청구서 하단의 '정부지원금' 또는 '바우처 차감' 항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스마트복지'에서도 신청 내역과 잔여 금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여름철 동안 수시로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자 또는 영유아 포함 가구는 자동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여름 바우처를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냉방비 지원을 위한 것이며,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겨울 바우처는 따로 신청해야 하며, 난방 목적의 지원으로 전기·가스 요금에 별도 적용됩니다.

 

Q3. 바우처로 지원받은 전기요금보다 실제 요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바우처 금액은 청구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바우처를 초과한 나머지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전기요금이 5만 원이고 바우처 금액이 3만 원인 경우, 2만 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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