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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육아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게 되므로 일자리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급여 금액이 궁금하신분은 아래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30일 이상 사용하실 수 있으며,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으로 복귀하시고 난 뒤 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에 해당되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뒤 6개월 이전에 퇴사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복귀 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인 전체 금액중 100분의 25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복직하여 최소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사후지급금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2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수에 따라 1년씩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데 가령, 자녀가 1명이라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는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육아업무를 부부가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중인 여성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산전관리 기간을 회복하기 위해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 이후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기간을 적립한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신청을 꼭 하시어 해당기간동안의 급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적어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합산되지 안흥며, 이전 직장에서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으로 복귀한 뒤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에 해당되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한 뒤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되어야 할 금액인 전체 금액 중 100분의 25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복귀해 최소한 6개월 이상근무를 하신다면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지급요건을 확인 후 전체 금액중 100분의 25을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 인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가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로 힘이 드는 가정에게 중요한 혜택 중의 하나입니다.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지급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빠뜨리지 말고 신청하시어 적정한 지급액을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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