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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감소될 예정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통해 재산 건강보험료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를 함으로써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333만세대
=재산인하세대(330만) + 자동차 인하세대(9.6만) - 중복세대(6.6만)
1. 재산 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기존) 5천만원 → (변경) 1억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1982년에 도입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세대의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직장의료보험를 납부하던 직장인이 은퇴한 경우, 은퇴로 인해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기존에 시행하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2만 4천원 정도가 내려가고, 최대로 내리면 월 1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과표 1억원(시가 2.4억 원) 보유시
월 재산보험료는 55,849원 에서 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2.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액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세대가 보유한 차량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된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가구의 소득 파악이 개선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사회적인 정서가 변화됨에 따라 자동차는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되면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개선을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게 되었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월 2만 9천원 정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가액 6천만 원인 23년식 3470cc 카니발을 보유한 세대
월 보험료가 4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