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사나 사업장 폐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의료보험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절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부양자의 건보료는 피부양자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으므로 등록한다고 보험료가 인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등록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피부양자 뜻과 혜택
국민 건강보험이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체계입니다. 이 보험 체계는 가입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진료비, 입원료, 약제비 등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가입자와 동일하게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정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 대상자가 부양요건, 소득여건,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부양요건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두 번째
는 소득여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지만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 기준 임대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포함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취득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요건입니다.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이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분만 취득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방법
직장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시려면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민원신고를 통해 로그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하고 접수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입력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장의 의료보험 담당자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직장 가입자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관할 지사로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여러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