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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4년 세법 개정안>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2.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
4.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6.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인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24년 부터 확대 적용
2.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 확대, 산후조리비 급여기준 폐지)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현재 | 개정안 |
6세 이하 의료비 | 한도 700만원 |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 (한도 2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급여제한 없음 |
- 의료비의 지출이 많을 영유아 때의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세액공제의 한도가 없어집니다.
- 산후조리비 공제 기준에 대한 근로자의 총 급여액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며 출산가정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
감면대상자 | 감면기간 | 조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29세 이하 |
18년 이후 소득분부터 15세 ~ 34세 이하 | ||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제외 계산함. | ||
고령자 등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 ||
경력단절 여성 | 3년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해당 기업내에서 퇴직 |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 ||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혹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득세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당초 2023년 말까지 시행하려던 제도인데, 어려운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장합니다.
4.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구분 | 기존 | 개정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방식 | 고정 + 비거치 |
고정 혹은 비거치 |
기타 | 고정 혹은 비거치 |
고정 + 비거치 |
고정 혹은 비거치 |
기타 | 고정 혹은 비거치 |
공제한도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주택가격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 지급분에 대해 소득공제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조건을 상향조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확대됐습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 이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은행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해야 적용되는 부분이라, 많은 직장인이 애초에 놓치고 있는 공제입니다. 반드시 체크해서 챙겨받으세요.
6.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지급대상 | 소득상한 4천만원 | 소득상한 7천만원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자격에서 소득 상한선을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됩니다.
*본 포스팅은 기획재정부에서 7월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