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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사업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① 공공임대
② 민간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①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 70% 수준
②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입주자격안내>
◆ 청년형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① 연령기준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소유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혼인여건확인: 미혼이어야 합니다.
③ 주택소유확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본인만 해당되고 부모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자동차소유확인: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이 3,683만원(2023년 기준)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⑤ 소득기준확인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23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⑥ 자산요건확인: 본인자산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에 해당
◆ 신혼부부형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① 연령기준(신청자만 해당)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소유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배우자는 상관없습니다.)
② 혼인여건확인: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이어야 함.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주택소유 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자동차 소유확인: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이 3,683만 원(2023년 기준)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⑤ 소득기준 확인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23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⑥ 자산요건확인: 본인 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에 해당
※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여부(청년형, 신혼부부형)
<연령기준, 혼인여건, 주택소유, 자동차소유, 소득기준, 자산요건>
- 연령기준, 혼인여건, 주택소유, 자동차소유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공급,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 소득기준과 자산요건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 절차>
① 공공임대
②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 금융지원
1.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
-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 최대 지원금액
- 청년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4.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5. 유의사항
-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담당 및 업무>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공임대 문의, 주거비지원문의, 커뮤니티 교육 관련, 홍보, 홈페이지 이용 관련,
사업자 지원 관련, 금융 지원 관련등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