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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 마련 1.2.3
청년 내집 마련 1.2.3이란?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주거지원제도
-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
-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
- 결혼, 출산, 다자녀 등 全 생애 주기에 추가 혜택을 부여
국토교통부는 11.24일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1.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는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기회도 제공합니다.
▶ 2024년 초 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요건 | 현행 | 변경 |
소득 | 3,600만원 | 5,000만원 |
무주택 여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 최대 4.3% | 최대 4.5% |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내 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대출명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출지원대상 | 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기혼일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금리 |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 소득 구간(연 8500만원 ~ 1억원): 연 3.6% |
대출 대상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대출 금액 | 분양가의 80%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3.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생애 주기별 추가 지원
▶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금융,세제 지원
▶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 (8년 내 분납)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갑니다.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