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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이 오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받으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써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기상황+소득기준+재산기준+금융재산기준
1.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3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
3. 재산기준 (단위: 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4. 금융재산 기준
- 6백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2천원/월 (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0천원 이내 | 2회 |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
6회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그 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110천원/월 -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1회 (연료비 6회) |
◈지원기간
긴급지원 심사 및 책정 후 지원되는 기간입니다.
▶1개월 기본지원+2개월 추가지원+3개월 추가 연장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총 6개월 정도 지원가능. 단, 관할 지자체 문의)
◈상담 및 신청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긴급복지 상담 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료지원), 차상위확인
동시신청 가능한지도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시 일시지원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포함)은 보다 지속적인 지원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