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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이 오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받으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써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기상황+소득기준+재산기준+금융재산기준

 
1.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3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 
 

3. 재산기준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4. 금융재산 기준

  • 6백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1. 위기 상황 주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6회
 
긴급생계비 가구당 지원금액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2. 부가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110천원/월
-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3.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은 횟수 제한 없습니다.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등 기타 지원
 
 
 
 
4. 주의사항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해 지원 여부 결정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지원기간

긴급지원 심사 및 책정 후 지원되는 기간입니다.
▶1개월 기본지원+2개월 추가지원+3개월 추가 연장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총 6개월 정도 지원가능. 단, 관할 지자체 문의)
 
 

◈상담 및 신청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긴급복지 상담 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료지원), 차상위확인
동시신청 가능한지도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시 일시지원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포함)은 보다 지속적인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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