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직원 고용을 하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시는 고용주님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취업애로 청년(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고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고용주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고 취업애로 청년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고용주와 청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하려면 기업과 청년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취업애로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일용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 |
취업애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1. 고졸이하 학력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5.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청년 6. 폐자영업자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8. 북한 이탈 청년 |
◈ 지원내용, 한도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때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차 - 720만 원 (매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차 - 48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일시불 지급)
-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 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될 월급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청년 채용 후 6개월 안에 퇴사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며, 최저 임금 이상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요건, 한도, 참여방법은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 용 |
지원내용 | 1.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원 3.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주 3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
지원한도 | 1. 수도권: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2. 비수도권: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3.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기업만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 3. 사업 신청 청년 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1. 사전 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2.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률 저하로 인해 2023년도 개편을 했습니다.
- 기업의 경우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를 도입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업애로 청년은 자립준비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2022년에는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장 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원만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유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과 취업애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사장님들은 신청하시어 청년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