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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8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지자체 확대시행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인근 주민이 신고 가능한 제도입니다.
8월 1일부터 인도 위 1분 이상 주 정차 시 신고 대상(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됩니다.)이 되며,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합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도 현행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시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신고제 횟수를 무제한으로 한다고 합니다.
 
문의전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 ( ☎ 044-205-4512)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 044-20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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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합니다. (8월 1일부터)

관세청은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합니다. 
여행자는 과세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에게는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물품을 입력하고 난 뒤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고  모바일로 전자 납부 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➊ 「여행자 세관신고」 (App)에서 과세물품 입력 → ➋ 앱에서 생성된 큐알(QR) 코드를 공·항만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큐알(QR) 코드 리더기 인식(태그)시키면 세관 신고 완료 → ❸ 「여행자 세관신고」 (App)으로 전자 납부고지서 송부 및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현 행) 모바일 세관신고 → 세관 검사대 이동 → 물품검사 (세금계산) → ’종이 납부고지서’ 수령 → 납부
(개 선) 모바일 세관신고  큐알(QR)코드 리더기 인식  (App)에서 ‘전자 납부고지서 수령 → 모바일 납부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여행자 신고앱'에서 연결하는 '위택스'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과장: 김현정 (☎ 042-481-7820), 사무장: 박권오 (☎ 042-4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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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료 10% 인하합니다. (8월 1일부터)

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 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표)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인
특허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전 구간 일괄 10% 인하하면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표를 경감받은 기업등은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5년 2,000억 원의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합니다.
 

 
< 표 1 : 특허 등록료 개정 전ㆍ후 비교 >
 

자료출처: 특허청

 
♧문의전화
산업 재산정보국           책임자   김용훈 과장  (☎ 042-481-5460)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담당자   최상원사무관  (☎ 042-481-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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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받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8월 신청기간은 1일~11일까지이지만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니 이번달 
놓치신 분들은 9월을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확인 후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는 청년도약계좌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서민 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안내 음성 후 3번)
12개 취급은행 콜센터

국민은행1588-9999신한은행1577-8000
하나은행1588-1111우리은행1588-5000
농협은행1661-3000기업은행1588-2588
SC제일은행1588-1599부산은행1588-6200
대구은행1566-5050광주은행1588-3388
전북은행1588-4477경남은행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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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를 지원합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가 되니 필요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누리집에서 신청하기

 

1.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구분내용
지원규모노후 냉·난방기 1.9만대 교체 지원 (300억원)
지원대상'15.12.31 이전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지원기준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구매 가격은 구매 증빙상의 기기 가격(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사업기간'23.07.17 ~ '23.12월 말 (예산 소진시 종료)
*사업 공고상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신청
*기존 기기 철거 전과 신규 기기 설치 후 현장점검 시행
증빙자료소상공인 확인서, 기기 명판 사진, 구매 증빙 필요
*제조일자, 모델명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 기기 명판 사진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기 구매 증빙
소급지원접수기간 이전 (7.4~7.17) 냉·난방기 교체한 소상공인
*기존 기기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제출 시 지원

 

2.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구분내용
지원규모개방형 냉장고 1만대 문달기 지원 (100억원)
지원대상개방형 쇼케이스에 Door를 설치(개조)하는 소상공인
지원기준설치비용 40% (부가세 제외)
지원품목단열성, 안정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Door
사업기간'23.08 ~ 예산 소진시까지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발표 (7.4) 이후 접수 분에 한해 소급적용 예정

 
문의전화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박은표팀장      (☎ 044-203-5160)
에너지효율지원팀     담당자    이상은사무관    (☎ 044-20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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