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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2만 1,630원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초급여: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잃어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보전하도록 돕는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준다.
2024년 장애인 연금지급액
- 기초급여: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가급여: 월 최대 9만원
기초급여액은 2023년 물가상승률인 3,6%를 반영해 작년 대비 1만 1,630원이 인상되었고, 부가 급여액은 작년 대비 1만원이 올랐습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이 되어서 2023년에 비해 약 36만 명이 더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
- 오프라인 문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문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전화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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