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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커지셨나요?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아동의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사용 가능한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 앱에 로그인 후 ‘아동수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 상태와 지급 일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후 신청을 완료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조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로 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상담 후 신청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지정 방문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 대상 조건
① 아동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0~8세) 국내 거주 중인 아동이 대상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연령 기준을 따르며, 2025년 기준 생년월일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포함합니다.
② 소득·재산 기준: 가구 소득 하위 90% 이내(4인 가구 월 소득 약 7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별도 설정 없이 소득 중심 심사입니다. 만약 가구 소득이 상위 10%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영아 (0~1세) | 기준 충족 시 | 월 20만 원 |
유아 (2~5세) | 기준 충족 시 | 월 15만 원 |
초등 저학년 (6~8세) | 기준 충족 시 | 월 10만 원 |
맞벌이·3자녀 이상 가구 | 가구 특성 해당 | 월 25만 원 |
한부모·다문화 가구 | 소득기준 충족 | 월 20만 원 |
✅ 지급 금액
① 기본 지급액은 아동 연령과 가구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0~1세 영아는 월 20만 원, 2~5세 유아는 월 15만 원, 6~8세 아동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② 추가 가구 특성(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등)이 해당되는 경우 월 5만 원의 추가 지원이 더해집니다. 예: 2자녀 맞벌이 가정의 4세 아동은 기본 15만 원 + 맞벌이 가구 추가 5만 원 = 월 20만 원을 수령합니다.
아동 연령 | 기본 지급 | 추가 지원 |
---|---|---|
0~1세 | 20만 원 | +5만 원 |
2~5세 | 15만 원 | +5만 원 |
6~8세 | 10만 원 | +5만 원 |
맞벌이/3자녀 이상 | 해당 연령별 | +5만 원 |
한부모/다문화 | 해당 연령별 | +5만 원 |
✅ 유효기간
① 지원 개시: 신청월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면 8월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지급 종료: 아동이 만 9세 생일이 도래하는 해당 월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 출생 아동은 2025년 7월분까지 지원됩니다.
③ 재신청 및 갱신: 만 9세 이전까지는 별도 분기 갱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주소지 또는 가구구성 변화 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 확인 방법
① 온라인 조회: ‘정부24’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내역’ 및 ‘지급 내역’ 메뉴를 통해 입금일, 계좌 정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알림 통지: 신청 및 지급 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 발송되며, 지급일 전후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오프라인 문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현황 및 계좌 입금 여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아동 연령이 만 8세를 넘겼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동이 만 9세 생일이 도래한 해당 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생은 2025년 7월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신청이 종료됩니다.
Q2. 소득이 90% 기준을 조금 초과했는데, 타 사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기준이 엄격하며, 초과 시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부모·다문화·맞벌이 등 추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가아닐 경우 예외가 없습니다.
Q3. 심화 질문 – 해외 체류 중에도 지급될 수 있나요?
A3. 국내 거주 기준이 핵심이므로, 해외 체류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국 후 재입국 신고 및 주소 이전 절차를 완료하면 다음 지급일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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